장례이후 행정절차 재산상속 관련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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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제도
- 고인이 사망함으로써 사망자의 재산상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한다,
- 상속은 재산상의 권리 의무의 승계이므로 상속될 만한 아무런 재산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개시의 여지가 없으나, 채무만을 가진 때에는 상속은 개시된다.
-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되는 것은 승계하지 않는다.
-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며, 상속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된다.
- 상속이 개시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.
*재산적 권리
- 피상속인에게 속하고 있던 물권과 점유권은 원칙으로 모두 상속된다.
- 이때 물권변동에 필요한 등기나 인도와 같은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.
- 특허권, 상표권, 저작권 등의 무체재산권도 상속된다.
- 채권도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권의 일신전속적인 성질 때문에 제한되는 수가 많다.(예 : 개인적 신뢰관계를 근거로 한 법률관계, 일단의 가족법관계 : 예술가, 저술가 등의 채무)
- 또 생명보험금 수익자의 지위는 당연히 상속되지 않는다.
*재산적 의무
- 채무 기타 재산적 의무도 일반적으로는 상속되나, 채무의 성질상 채무자의 변경으로 이행의 내용까지도 변경되는 경우, 신원보증채무의 경우 등에는 상속되지 않는다.
*재산적인 계약상 또는 법률상 지위
- 대리인의 지위, 시위권, 계약상의 지위 등은 그 계약이나 법률상 지위에 따라 상속을 하거나 혹은 안하기도 한다.
- 피상속인이 소송의 계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소송이 원칙적으로 중단되나 법률에 의해 소송을 계속시킬 수 있는 사람이 소송절차를 계수하면 계속된다.
- 모든 일신전속권, 특히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는 일반적인 인격권은 상속되지 않는다.
상속분
-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 여럿이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각자의 배당률을 상속분이라고 한다.
- 상속분에는 지정상속분과 법정상속분이 있다.
*지정상속분
- 피상속인은 유류분을 제외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언에 의해 유증의 형식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지정상속분이라고 한다.
- 이런한 지정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우선한다.
*법정상속분
-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의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라서 상속분이 결정되는데, 이를 법정상속분이라고 한다. 민ㅃ은 균분상속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는비록 혼인 외의 출생자라도 그 상속분에는 차이가 없다.
-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,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.(제1009조)
- 대습상속인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분에 따른다.(1010조)
유류분
- 피상속인의 유언과는 관계없이 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남겨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토록 하는 것이다,
-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.
-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
-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
-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
- 피상상속인의 형제 자매는 그 법 상속분의 3분의 1 이다.(1112조)
-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.(1113조 1항)
-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그 가격을 정한다.(1113조 2항)
- 증여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신청한다.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한다.(1114조)
-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및 유증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(1115조 1항)
-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사람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.(1115조 2항)
- 반환청구의 순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(1116조)
-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.
-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의하여 반환 청구권이 소멸된다.(1117조)
재산상속의 승인 및 포기
-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상속의 승인이라고 한다,
- 상속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적 권리뿐 아니라 그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도 상속의 대상이 되무로,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두 떠맡게 한다면 부당하므로 승인제도를 둔 것이다.
- 상속의 승인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 부조건으로 승계하겠다고 표시하는 경우(1025조)와 상속으로 얻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표시하는 경우(1028조)가 있는데, 전자를 ‘단순승인’, 후자를 ‘한정승인’이라 한다.
*단순승인
- 단순승인은 상속의 기본형태이믐로 상속인의 명백한 의사에 의해 성립되며, 다음의 여러 가지 사실이 발생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.
- 즉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상속 개시 후 3개월(고려기간) 이내에 상속에 대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, 한정승잉ㄴ이나 상속의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, 부정소비하거나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,
- 이를 법정단순승인(1026조)이라 한다. 여럿이 공동상속을 하더라도 각 상속인은 자유롭게 한정승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.
- 즉 개개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.
- 이때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만 효력을 발생한다.(1030조)
- 단순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(채무)도 모두 상속하게 되므로,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으로 모두 변제될 수 없으면 상속의 고유 재산으로 변재를 해야 한다.
*한정승인
- 그러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의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를 하면 된다. 또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본래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.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 그는 고유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한다.(1022조)
- 재산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는 비록 고려기간 이내일지라도 이를 취소하느 못한다.
*상속포기
-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 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했다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alac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참고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모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미친다.
- 제 순위 상속권자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.
*재산상속인의 부존재
- 상속이 개시된 후 사망자의 유산을 이어받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존재하는가의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것을 재산상속인의 부존재라고 한다. 상속인이 있는 것은 명백하나 그 소재가 분명치 않을 때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고, 부재자의 재산관리 문제가 생길 뿐이다.
-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많은 지장을 초래하므로, 상속재산을 관리, 청산하고 상속인을 수색, 확정하기 위해서 이를 인정하는 것이다.
- 우선 상속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선임한다.
- 즉 피상속인의 친족, 이해관계인, 검사가 가정법원에 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, 관리인은 상속인의 존재가 명백해져서 상속의 승인을 할 때까지 상속재산을 관리하게 된다.
- 관리인이 선임되어 공고된 후 3개월이 지나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으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2월 이상 일정한 기간(청산기간)을 두어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(제1056조)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 이상 일정한 기간(수색기간)을 두어 상속인이 있으면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.(1057조)
- 개정된 상속법에서는 상속인의 부존재시 ‘특별 연고자에 대한 분여(제1057조의 2)’제도를 신설하였다.
- 그 내용은 ‘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기간(1056조)’이 지나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,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,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으며 그 청구기간은 청산기간 종료후 2월 이내이어야 한다.‘고 되어 있다.
- 이상의 기간, 절차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며(제1058조), 일단 국가에 귀속하고 나면 상속재산으로 변제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수증자가 있더라도 국가에 대하여 변제청구를 하지못한다.(1059조)
- 다음글사망신고 관련사항 20.07.07